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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합1273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0. 2. 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3만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1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5개월 후인 2010. 7. 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 진단으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2.까지 7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365만원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지급금액 1 2010-07-08 허리통증 B병원 좌골신경통을동반한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31 10.07.08 ~ 10.08.07 930,000 2 2011-03-10 목의통증 C병원 제5-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10 11.03.10 ~ 11.03.19 300,000 3 2011-03-10 목의통증 B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1 12.01.25 ~ 12.02.14 630,000 4 2011-03-10 목의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0 13.02.01 ~ 13.02.20 600,000 5 2013-10-22 자전거타다넘어짐 D병원 경추,요추의염좌및긴장,얼굴의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치수침범이없는치관파절 14 13.10.03 ~ 13.10.16 140,000 6 2010-07-08 허리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 19 13.12.09 ~ 13.12.27 570,000 7 2010-07-08 허리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추간판장애,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위-식도역류병 16 14.03.18 ~ 14.04.02 480,000 합계 131 3,650,000

다.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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