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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75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0. 6. 1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는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6개월 후인 2011. 1. 1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 29까지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13.부터 2015. 3.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근육둘레띠증후군, 외측상과염, 근통-어깨부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결절종-아래팔, 상세불명의 고지압고지혈증, 근막통증증후근, 어깨 및 위팔부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으로 177일간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3,880,37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중 2,120,378원을 지급받았다.

입원일 퇴원일 기간 병원 지역 치료병명 금 액 2011-01-13 2011-01-29 17 원광대순천한방 순천 허리뼈의염좌및긴장 340,000 2012-03-13 2012-03-19 7 B병원 순천 근육둘레띠증후군 외측상과염 140,000 2013-04-01 2013-04-17 17 C한방병원 순천 기타근통,어깨부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340,378 2013-05-06 2013-05-28 23 동신대순천한방 순천 근통,어깨부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960,000 2014-04-22 2014-05-08 17 D병원 순천 결절종, 아래팔 340,000 2014-11-03 2014-11-18 16 E병원 순천 어깨및위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상세불명의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근막통증증후군,다발부분 320,000 2014-11-19 2014-12-03 15 F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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