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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141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8. 7. 23.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7. 6. ‘요부염좌’의 진단 하에 2010. 7. 13.부터 2010. 7. 29.까지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까지 사이에 ‘간경화’, ‘슬관절증’, ‘요추추간판’, ‘요추골절’ 등으로 18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 지급금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 일당 등으로 9,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 비고 1 2010-07-06 요부염좌 B병원 2010-07-13 2010-07-29 17 2010-08-30 510,000 2 2013-08-26 간경화 순천한방병원 2013-08-26 2013-09-16 22 2010-11-29 1,040,000 3 2013-09-23 슬관절증 C병원 2013-09-23 2013-10-14 22 2013-11-29 3,030,000 4 순천한방병원 2013-10-15 2013-11-06 23 5 2014-05-26 요추추간판 B병원 2014-05-26 2014-06-16 22 2014-07-17 1,260,000 6 B병원 2014-06-23 2014-07-12 20 7 2014-10-02 슬관절증 순천한방병원 2014-10-02 2014-10-15 14 2012-01-14 860,000 8 2015-02-12 요추골절 D병원 2015-02-16 2015-02-21 6 2015-06-02 1,530,000 9 2015-03-06 2015-03-09 4 10 E한방병원 2015-03-12 2015-03-27 16 11 B병원 2015-03-30 2015-04-13 15 12 휴유장애보험금지급 2015-12-03 1,500,000 합계 181 9,730,000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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