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주 남구 D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2016. 4. 30. 오후 6:00경 이 사건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흡연을 하고 내려오던 중 계단 장애물(지붕)에 머리를 부딪쳐 계단 아래로 굴러 상해를 입었고 결국 2016. 5. 8.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가 약 45도 이상이고, 계단의 폭이 90cm 가 되지 아니하며, 계단 장애물(지붕)의 높이가 160cm 를 넘지 않는 등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다
거나 또는 망인이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