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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54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8. 16: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 앞에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B에게 “여기 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꼴이다. 그냥 돌아가라. 한번만 살려 달라”, “정 출석하려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당초 검찰 진술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몽골텐트의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1. 9. 28. 17:00경 위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85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뇌물로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텐트 값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 17:00경 위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85호 A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뇌물로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텐트 값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13.경 김제시 E에 있는 A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 안에서 당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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