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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흥교차로 쪽에서 농업기술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진주집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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