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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3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군사적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남북간의 교류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이로 말미암아 자칫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3국에서 북한물품을 구입하여 가져온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회에 걸쳐 북한 화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도 북한 화폐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제3국에 기 반출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3국에 기 반출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남북교류협력법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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