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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3고정20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 시비로 인해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이 신분증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노래방 업주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니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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