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3. 00:5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야, 왜 그래서, 뭐 뭘 그렇게 쳐다봐, 어쩔건데,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좆은 달려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경찰이면 다냐, 왜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