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3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공동 대표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C’ 선거구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6. 4. 12.까지 서울 D에 있는 국유재산인 E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식 천막 1개(12.5㎡)를 설치한 후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관리 및 근무일지(3/24-4/3)

1. 수사보고(현장확인 4/12)

1.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변상금 부과액이 80,340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