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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D’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돈의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도박 수익금의 현금 출금과 공범 간 분배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중국 광저우 E 건물 24동 901호 사무실에서, 위 ‘D’ 의 도박 회원인 F로 하여금 ( 유) 엘에 스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202-939804) 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F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등, 2015. 1. 1.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 유) 스타일론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F 등 도박회원들 로부터 합계 35,762,958,780원의 도박 자금을 판돈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받고, 합계 35,716,419,483원의 도박 자금을 배당금 및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인 ‘D ’를 운영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9, 12~27,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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