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5.11.선고 2017고단186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개장
사건

2017고단1860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장소영(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D'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돈의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도박 수익금의 현금 출금과 공범 간 분배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중국 광저우 E 24동 901호 사무실에서, 위 'D'의 도박회원인 F로 하여금 (유)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F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등, 2015. 1. 1.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유)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F 등 도박 회원들로부터 합계 35,762,958,780원의 도박 자금을 판돈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받고, 합계 35,716,419,483원의 도박 자금을 배당금 및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인 'D'를 운영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 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12-27,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이고, 그 운영 규모도 매우 큰 점(피고인은 실제 도박자금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자금 전체 합계에서 연결 계좌와 거래된 돈을 빼면 위 전체 합계의 약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9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허선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