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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77.8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 광주 나들목 방면에서 용 봉 나들목 방면으로 3 차로 인 감속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갓길에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 차로에서 갓길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말다툼을 마치고 본인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갓길을 따라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본인 소유의 F k7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탑승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손목과 k7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지 마비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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