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 2014. 7. 10. 경 입사하여 2016. 1. 31. 경 퇴사하였고, 2016. 9. 12. 경 재입사하여 2016. 9. 20. 경까지 근무하면서 배송 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종이컵 배송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종이컵 판매대금 2,3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3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문자 메시지 내역, 거래 내역,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