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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 물건 배송, 판매대금 및 미수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E모텔에서 콘돔 등 모텔용품 대금 2,672,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5,76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일시, 장소, 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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