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 물건 배송, 판매대금 및 미수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E모텔에서 콘돔 등 모텔용품 대금 2,672,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5,76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일시, 장소, 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