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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23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5. 31.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 사의 택배 배송, 거래처 물건 집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구리시 E에 있는 ‘F’ 라는 거래처에서 택배대금 319,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4.부터 같은 해

6. 2.까지 총 10회에 걸쳐 두 군데의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택배대금 합계 2,116,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남양주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합의 내역, 합의 서, 각 수사보고( 거래 처 H 피해금액 수정,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확인)

1. 정산서 4부, C 작성 사실 확인서 및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택배대금을 입금 받아 소비한 것으로 위 대금을 소비할 권한이 있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서 택배기사로서 택배 배송 및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 및 정산은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영업한 거래처 대금을 I에 입금하면 I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피해 자가 다음 달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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