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의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전에 경찰이 이미 차도 일대의 교통을 차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후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미수에 그친 것인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설령 다른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촛불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대의 도로 점거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고 한다)’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롯데백화점 일대에서 최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 시위를 진행하였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상황보고에 의하더라도 “19:10 현재 국민대책회의 등 1,500명으로 증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서 대기타가 차도로 나와 머리를 시청 방향으로 두고 대기 중”(증거기록 59면), “19:35 현재 국민대책회의 등 5,000명으로 증가, 한은R 전차로 점거 대기 중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 중”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