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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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