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5. 22:40경 부안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1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28세) 및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양쪽 원피스 어깨부분을 아래로 내려 가슴아래까지 내린 뒤 노출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치마를 입은 엉덩이 쪽에 손을 넣고 팬티를 반쯤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어서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치마를 허리 위에까지 모두 올려 음모와 엉덩이를 노출되게 하고, 블루스를 추면서 앞에서 안아 주먹으로 양 옆구리를 약 6회 가량 때린 뒤 손으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입고 있던 검정색 원피스 위 뒷 지퍼를 브래지어 아래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도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으로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3회 정도 주물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부드럽게 다뤄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1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재차 허벅지를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