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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09 2016고합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남, 23세 )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4. 06:45 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 교도소 7 동 상 D 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 엉덩이가 크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11:4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 여자 가슴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 엉덩이가 크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남, 22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춘천 교도소 7 동 상 D 실에서, 러닝셔츠를 입은 채 이불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7,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E 작성 각 자술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서로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점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에 관한 기억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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