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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0:20 경 서울 마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 정로 158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3. 4.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7. 1. 4.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도하는 어린 아이의 진료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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