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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길 당고개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겨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켜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까 염려하여 피고인이 약 3미터 정도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대리기사가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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