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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8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3.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1.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최종형이 집행된 지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1개월 사이에 2회에 걸쳐 반복한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의 공범 A와 함께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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