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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2 2016허972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이형필름과 이형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된 점착필름과 점착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되어 입체감을 부여하는 발포층과 발포층 상에 형성된 인쇄층을 포함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일반적으로 스티커는 가방, 다이어리노트, 핸드폰, 학용품, 손톱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부착되기 위한 장식물로서, 초기에는 2차원 평면 구조로만 제조되었으나 근래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차원 입체 구조로도 제조되고 있다

(식별번호 [0002]). 일반적인 캐스팅 발포 스티커(10)는 기저시트(20)와 기저시트(20)의 상면에 형성되어 입체감을 부여하는 발포층(30)과 발포층(30)의 외표면을 덮는 인쇄층(40)을 포함한다.

[도 1]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일반적인 구조 기저시트(20)는 하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점착필름(24)과 점착제를 보호하기 위해 점착필름(24)의 하면에 부착되는 이형필름(22)을 포함한다.

점착필름(24)은 주로 PVC 등과 같은 불투명 재질로 이루어지고 이형필름 (22)은 주로 PET 등과 같은 투명 재질로 이루어진다.

인쇄층(40)은 동물, 과일, 캐릭터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형성된다.

사용자는 점착필름(24)을 이형필름(22)으로부터 분리한 후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부착시킴으로써 캐스팅 발포 스티커(10)를 사용하게 된다(식별번호 [0003]). [도 4]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제조된 캐스팅 발포 스티커 종래의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에 따르면, 디자인(52)이 전사지(50)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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