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92. 10.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994. 9.경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한 뒤 피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인 1995. 1. 22.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 살림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온 뒤 원고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원고의 제의와 대전의 피고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원고의 숙모 댁에 들러가자는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원고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인 사실, 피고는 1995. 1. 30., 같은 달 31. 원고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피고의 부모 및 원고의 아버지(원고의 어머니는 결혼식 이전인 1994. 10. 16.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충남 금산에 거주하고 있었다.)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온 다음 1995. 2. 1.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한다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4일쯤 후에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달 4.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옷가지와 예물 등을 챙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원고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 버린 사실,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건과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져간 사실, 이를 발견한 원고가 직장(원고는 당시 서울 상계 백병원 소아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도 결근한 채 대전의 시댁 등으로 피고를 찾아다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상태에서 의지가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는 1995. 2. 중순경부터 여러 번 직접 또는 피고의 누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살림집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1995. 6.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당사자 쌍방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단기간에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자료 금 6,000만 원은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