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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등][공1987.12.15.(814),1795]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청구인의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와 그 파탄원인, 혼인계속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액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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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8.선고 87르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