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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8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기재 피고들에 대한 [인정근거]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 제4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제12행 “거부하였고,” 다음에 “일부 대상물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았으며”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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