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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1. 6. 1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시행일 이전인 2011. 10. 28. 범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2011. 6. 1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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