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별건 판결문((청주)19노9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