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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3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업자로서 같은 대출 알선업자인 F( 일명 ‘G’) 와 함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7.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H’ 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출자격이 안 되는 I을 소개 받아 I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인 마이크 레 딧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마이크 레 딧 아이디와 비밀번호,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주민등록 등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전달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F에게 전달하고, F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출 관련 서류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I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고, 위 대부업체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I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일명 ‘J’ 인 K로 하여금 대출 명의 자인 I 본인이 맞고 ‘L’ 이라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월 급여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대부업체 직원이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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