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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9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피고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돈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8. 원고와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피고가 2009. 10. 1. 원고로부터 1억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2013. 5. 30. 1억 4,000만 원, 2013. 7. 30.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1. 25.까지 1억 원, 2015. 3. 25.까지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확인서의 기재대로 차용금채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원고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빌린 것이 전부이고 그중 1,4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 8,0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처분문서의 법리에 비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정증서에 기재된 1억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00만의 차용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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