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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7 2015누737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C 외 1필지 위에 대지면적 1,897.7㎡, 건축면적 1,058.46㎡, 연면적 2,352.97㎡,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5. 2. 13.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4조 제5항, 구 대구광역시 건축조례(2015. 12.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거하여 건축심의 부의 건축물로 결정되었으니, 건축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 재차 원고들에게 추가보완사항을 통보함과 아울러 ‘2015. 4. 14.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면서, 기한 내에 보완 및 심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들이 건축심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15. 원고들이 2회에 걸친 심의신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9.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관계 법령상 건축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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