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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구합225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C 외 1필지 위에 대지면적 1,897.7㎡, 건축면적 1,058.46㎡, 연면적 2,352.97㎡,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5. 2. 13.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4조 제5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거하여 건축심의 부의 건축물로 결정되었으니, 건축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 재차 원고들에게 추가보완사항을 통보함과 아울러 ‘2015. 4. 14.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면서, 기한 내에 보완 및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이 건축심의 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5. 4. 15. 원고가 2회에 걸친 심의신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9.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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