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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002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C,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들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2013. 10. 15.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239호). 나.

원고

A와 C, D은 2014. 7.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당사자들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4. 6. 30.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C는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모두 변제한다.

C는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 또는 원고 A가 지정하는 사람[원고 B 원고 A의 남편이다.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제1층 H호, 소유자: 피고 당시 C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6. D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C의 A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7. 21.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B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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