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6 2017가합5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6.경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대 460㎡ 외 6필지 토지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아들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5.경 위 가.
항 기재 7필지 토지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차용금 합계 3억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0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