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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2 2014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65]

1. 피고인은 2013. 6.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뉴욕바닷가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500m 상당의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아방궁 주점 앞에서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대우증권 앞 도로까지 500m 상당의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3. 12. 2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1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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