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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7가합6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407,815원, 원고 B에게 33,449,6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9. 4. 7. 이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원고 B: 1/3 지분, 원고 A: 2/3 지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과 인접한 E, F, G, H 토지와 그 지상 비닐하우스 및 양봉장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E 토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2017. 7. 27. 18: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위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일부가 불에 탔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이천소방서는 “가스버너에서 변형된 형상이 식별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변에 담배꽁초가 일부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화기취급 및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발화장소에서 발화열원 관련 직접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미상의 점화원이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발생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 8. 3.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전면 꿀벌흡연자 주변에서 불상의 원인에 의해 발화되어 주변가연물에 착화 연소 확대된 것으로, 양봉 작업 중에 꿀벌흡연자 등 불씨의 관리와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있은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화재감식 결과보고서(갑 제11호증의 4)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씨들을 완전히 끄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는 실화 혐의로 입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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