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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 2019나10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4. 피고 A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12쪽 제9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멀티탭 전선이 에어콘 또는 기타 물건 등으로 인한 압착 또는 꺾임 등의 전선 기능 저하에 따른 절연 파괴로 전선 단락, 아크 고전압상태에서 공기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급격한 전류가 흐르며 방전하는 현상으로 ‘스파크’라고도 한다.

발생,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피고들은 화재발생에 기여한 멀티탭 전선을 점검하고, 철거하거나 보완조치를 하는 등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안전지게차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 부근의 멀티탭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용인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위 멀티탭 전선이 에어컨 또는 기타 물건 등으로 인한 압착 또는 꺾임 등의 전선 기능 저하에 따른 절연파괴로 단락되어 아크가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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