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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5.경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지상 비닐하우스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 중 작업장 및 사무실 부분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조물 중 주거 부분을 각 임대하였고, 피고 B의 부친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조물 중 원고와 피고 C의 각 임차부분 사이에 위치한 공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4. 6. 6. 10:23경 이 사건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조물과 그 안에 있던 각종 집기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화재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조물 중 피고 C이 사용하던 주거 부분 또는 E이 사용한 공실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23,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7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피고 B이 소유한 이 사건 건조물 중 피고 C의 주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건조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점유자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망실된 원고 소유 전통악기의 가액 약 1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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