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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6 2016가합5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여주시 D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철골 강화작업 및 새로운 보온덮개를 덮는 비닐하우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C이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행하던 중인 2015. 7. 16. 13:0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고무바닥재가 전부 훼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여주소방서는 “비닐하우스 덮개보강 공사 중 전기용접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부주의 요인(용접불티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닐하우스 주변 전체적 소실이 심하고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발화지점을 단정할 수 없으며 화재패턴의 형태가 변형ㆍ멸실되어 원인미상 처리함.”이라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작업장 내에 플라스틱 상자, 종이류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용접불똥이 튄 곳에 물을 뿌리는 등의 화재발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231,968,441원 상당의 고무바닥재가 전부 훼손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금 231,968,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용접작업을 시키면서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치우치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C의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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