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0776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F의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교회의 교리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고 F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모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