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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8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 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13 행부터 제 6 면 제 7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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