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106441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오
담당변호사 이상욱
피고
1. 고용노동부장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7. 8. 31. 원고에게 한 대한민국명장 선정 처분취소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7. 10. 24. 원고에게 한 대한민국명장 선청취소자 일시 장려금 등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대구서비스센터(이하 '대구서비스센터'라 한다)에서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5. 9. 1.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 직종 분야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2,0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장관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 신청시 제출한 실적에 대해 부서장 확인, 승인 없이 직인 날인'(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하고, '품질개선 작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실적으로 표기하여 제출'(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명장 선정 처분을 취소하였다.다. 위 선정취소 처분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피고 이사장'이라 한다)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 일시장려금 2,000만 원을 2017. 11. 25.까지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선정취소 처분과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명장 신청서에 '기타실적'을 작성한 후, 위 실적에 대한 부서장 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대구서비스센터의 운영팀장 C에게 부서장인 센터장 D의 직인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D을 대신하여 센터장 직인을 날인하고 위 날인 사실은 공인날인관리대장에 기재한 다음 센터장 D으로부터 이에 대한 결재를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명장 신청시 기재한 실적 확인에 있어서 부서장인 센터장 D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서장의 직인을 날 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선정취소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제2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2015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기준에는 '기타실적'의 하나로 '사내 직종과 관련 개인·분임조 제안'이 제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스스로 사내 내부전산망 등에 품질개선제안을 하였던 총 33건의 사항을 대한민국명장 신청서에 기타실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제2처분사유 또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제1, 2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라 운영팀장 C를 통하여 부서장인 센터장 D의 직인을 날인 받았고, 대한민국명장 심사기준에 적시된 그대로 '제안'을 신청서에 실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취소사유를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1, 2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 중 하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 장관은 2015. 3. 24. '2015년도 대한민국 명장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15. 4. 3.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석자들을 상대로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일정, 자격요건, 신청방법, 선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위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배부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나 피고 장관이 공지한 대한민국명장의 심사기준에는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었고, 위 평가항목에는 직종과 관련하여 사내(社內) 개인· 분임조 제안, 제품개발, 작업방법개선, 공정단축, 경비절감 및 불량률 감소 등 공정개선 및 품질개선 실적 등의 '기타실적'이 세부평가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기타 실적은 해당 소속 업체 대표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1건 당 0~1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위 사업설명회 당시 배부된 안내서에는, 기타실적을 작성하는 양식에 해당 실적이 단독실적인지 공동실적인지 표시하는 기재란이 있었고, 위 기재란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실적에 대해 개인은 '단독'으로 공동인 경우에는 '( )공 동'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공동명의 인원수 기재"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원고는 2015. 4. 20. 대한민국명장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기타실적 33건을 기재하면서, 각각의 사항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원인 및 개선방법, 개선효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 내역의 예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생산성향상을 비롯한 차량판매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라 그런데 위 33건의 기타실적은 모두 원고가 B 본사에 개선사항으로서 '제안'한 내용일 뿐 이에 대한 원인, 개선방법, 개선효과, 개선결과에 대한 것은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마) 원고는 2015. 4. 20. 위 기타실적에 관해 당시 재직중이던 B 대구서비스센터의 센터장 D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의 부재로 운영지원팀장인 C로부터 대신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받았다.
(바) 한편, 대구서비스센터의 직인 관리를 위한 위 표시와 같은 '공인날인관리대장'이 기록,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데, 위 대장에는 센터장을 대신하여 직인이 날인된 경우 그 일시, 내용,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 센터장이 이를 확인한 후 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C는 원고의 기타실적에 대한 확인 부분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날인관리대장에 위 날인에 관한 일시, 내용을 기재하였다. D은 C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위 직인 날인 부분에 관한 공인 날인관리대장을 결재하였다. 사그리고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직인 날인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아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기타실적에 관하여도 운영팀장이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날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센터장으로부터 사후 승인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D도 C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고 공인날인관리대장의 해당 항목을 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4, 5, 7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대구서비스센터에서는 센터장 부재시 실무상 운영지원팀장이 센터장의 직인을 대신 날인한 다음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직인 날인에 관한 실무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결재를 요청한 2015. 4. 20.자 '차량품질개선 활동확인서'에도 운영지원팀장과 센터장의 서명이 다 기재되어 있고, 위 항목 이후에 같은 달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인 날인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센터장의 서명이 기재되었으므로, 센터장이 직접 원고가 신청한 위 '차량품질개선활동확인서'에 관하여 공인을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대장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센터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의 기타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에는 '해당 소속 업체 대표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전승인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타 실적 부분에 D 대신 C로부터 대구서비스센터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것은, 직인 날인 요청 당시 D의 부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허위의 기타실적 사항을 은폐할 목적이나 위 기타실적에 대한 D의 승인을 가장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기타실적에 대한 확인 날인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2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원고가 작성한 기타실적의 제목 내용, 기재의 범위와 분량, 문언 등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타실적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고의 실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타실적의 기재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기준과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기타실적에 관하여 그 목록에 단독실적인지 공동실적인지 명백하게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숙련기술장려법상 '대한민국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위 심사기준은 이러한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특정한 기술 개선이라는 결과가 단독실적인지 공동실적인지의 문제가 명장 선정 여부를 결정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 장관의 심사기준이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심사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위 내용이 포함된 안내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기타실적을 표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미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나 원고가 제출한 33건의 기타실적은 대체로, '제목', '개선 전 문제점', '원인 및 개선방법', '개선 효과 및 결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33건의 기타실적을 접하는 심사위원으로서는, 위 기타실적에 관하여 개선 전 문제점의 파악, 원인 및 개선방법의 발견, 이로 인한 개선 효과 등이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다. 그런데 원고가 기존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원고 자신이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개선방법을 연구하여 일정한 결과를 내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기타실적'의 기재 내용에 다른 사람의 관여 내용을 적지 아니하고 마치 모든 내용을 자신이 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실적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 간의 과장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기타실적' 기재는 원고에 대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기타실적에 대해서는 1개 항목당 1점 만점에 최고 0.8점까지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득점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타실적에 기재된 품질개선 작업과정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평가라고 할 것이고, 해당 기타실적에 기재된 내용 중 '문제점의 제안' 부분만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1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제2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것이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를 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 여부에 관한 선택의 여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호 사유를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는 그 법적성격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박지은
판사윤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