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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휴대 폰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고객을 유치해 서류를 보낼 테니 C 코드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개통 수수료를 보내

달라.” 고 부탁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7.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 휴대 폰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번호 : H)를, 2015. 10. 21. 경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번호 : I)를, 2015. 10. 26. 경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번호 : K)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경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262,268원을, 2015. 11. 30. 경 같은 명목으로 252,298원 공소장에는 ‘251,298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2,298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의자들 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 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명의자들이 아닌 L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및 개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14,566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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