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경 세이 클럽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 여, 25세 )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된다.
개통된 휴대폰은 내가 사용하고 그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7.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SK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2대 (D, E)를 개통하고, 같은 달 19.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핸드폰 1대 (H )를 개통하고, 같은 달 19. 수원시 I 빌딩 104호 LG 휴대폰 판매점에서 핸드폰 1대 (J )를 개통하게 하고 2013. 3. 31. 경까지 사용한 요금 4,622,3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이 마트 수원점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벽걸이 TV 60 인치 1대 시가 4,470,000원을 렌 탈하자면 서 “ 네 이름으로 렌 탈 계약하면 20만원을 주고 렌탈비는 내가 불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TV를 렌탈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위 TV를 렌 탈한 후 렌탈비를 불입하지 않아 4,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0 번지 권선 구청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K 과 혼인신고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1,000만원을 주고, 대출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