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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2703 판결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55 (2012.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848 (2012.04.26)

제목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허위신고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음에도 직원이 마음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효력은 위임한 본인에게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사 직원이 몰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누2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1855 판결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오BBB에게 원고가 교회로 사용하던 서울 강동구 OO동 0000 OOOOOO아파트 상가 2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000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 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오BBB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 증의 l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인 오BBB이 원고와 상의 없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양도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고, 이에 그 사무장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8. 션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11. 이 사건 상가(교회 성물 등 비품 포함)를 실제로는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을 제4호증의 1)에는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2), 거래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원고와 오BBB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4호증의 4), 원고와 오BBB의 각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5, 6)가 함께 첨부된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음에도 사무장이 마음대로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점, 일반적으로 위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효력은 원고 본인에게 미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무사가 원고 몰래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또는 오BBB, 법무사 사무장 성명 미상자를 통해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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