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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단21782 판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743 (2012.06.13)

제목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2구단2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1. 남양주시 별내면OO리 0000 답 136㎡,000 답 20㎡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30. 김OO에게 양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이유로, 2011. 10.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점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정OO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것인바,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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