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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1855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848 (2012.04.26)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요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중 교회 성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소외 오BB에게 원고가 교회로 사용 중이던 서울 강동구 OO동 000 OOO 아파트 상가 000호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오BB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2. 1. 6.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무사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000원에는 교회 성물 매매가액 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제1호),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의 각 기간 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ㆍ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11. 위 상가 및 교회 성물을 실제로는 합계 000원에 매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오BB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의 1)를 하면서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을 제4호증의 2), 원고 및 오BB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4호증의 4), 오BB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5, 6)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법무사가 원고 몰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교회 성물 000원을 포함한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교회 성물 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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