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 돈 들어갈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교제비용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경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 앞수표 거래 증명서 등),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출금거래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