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원 청회사에서 인건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공사현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0 장( 수표번호 E)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이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9), 각 수사보고( 순 번 10~12, 15, 16)
1. 자기앞 수표 거래 증명서, 자기앞 수표 발행 및 지급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7년 후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